금오공과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학사규정
-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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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2
- 작성일
- 2023.03.23
◎ 금오공과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학사규정
1. 교육과정 총 120시수 중 85%이상 출석할 경우 수료가능 (19시간 이상 결석할 경우 수료 불가)
2. 지각 및 조퇴 2회 시 1시간 결석으로 간주
3. 병결 및 공결처리
인정사유 | 제출서류 | |
병결 | 수업일 병원진료, 입원 등 | 진단서 또는 통원확인서+결석사유서 |
공결 | 학교행사, 경시대회 및 시상(학교대표, 교육원 인정 대회), 부모 및 직계 또는 모계의 경조사 | 행사관련 공문 또는 증빙서류+결석사유서 |
① 결석사유서(양식) : 과학영재교육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② 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
※ 가족여행은 공결사유가 되지 않음
4. 수업태도 및 품행불량시 1회 경고 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을 경우 해당 학생 퇴원조치
5. 무단결석이 연속 4회 이상일 경우 교육을 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퇴원조치
6. 교육기간 중 원생의 사유가 있을 시에도 휴학은 허가하지 않으며 퇴원하여야 함
◎ 교육과정 : 총 120시수
구분 | 수업시수 | 과학체험프로그램 | 독서대회 | 온라인특강 | 총 |
시수 | 100시수 | 4시수 | 2시수 | 14시수 | 120시수 |
※ 2023학년도부터 교육시수가 총 120시수로 변경되었습니다. 교육과정 총 120시수의 85%이상 출석할 경우, 수료 가능합니다.
※ 과학영재교육원 운영지침 일부개정으로 인하여, 2023년 3월 1일부터 학사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