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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금오공과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학사규정

작성자
관리자
조회
972
작성일
2023.03.23

◎ 금오공과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학사규정

1. 교육과정 120시수 중 85%이상 출석할 경우 수료가능 (19시간 이상 결석할 경우 수료 불가)

2. 지각 및 조퇴 2회 시 1시간 결석으로 간주

3. 병결 및 공결처리

인정사유

제출서류

병결

수업일 병원진료, 입원 등

진단서 또는 통원확인서+결석사유서

공결

학교행사, 경시대회 및 시상(학교대표, 교육원

인정 대회), 부모 및 직계 또는 모계의 경조사

행사관련 공문 또는 증빙서류+결석사유서

결석사유서(양식) : 과학영재교육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

가족여행은 공결사유가 되지 않음

4. 수업태도 및 품행불량시 1회 경고 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을 경우 해당 학생 퇴원조치

5. 무단결석이 연속 4회 이상일 경우 교육을 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퇴원조치

6. 교육기간 중 원생의 사유가 있을 시에도 휴학은 허가하지 않으며 퇴원하여야 함


교육과정 : 120시수

구분

수업시수

과학체험프로그램

독서대회

온라인특강

시수

100시수

4시수

2시수

14시수

120시수

2023학년도부터 교육시수가 총 120시수로 변경되었습니다. 교육과정 총 120시수의 85%이상 출석할 경우, 수료 가능합니다.



※ 과학영재교육원 운영지침 일부개정으로 인하여, 2023년 3월 1일부터 학사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