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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학기 외국어성적우수장학금(기준점수) 신청 안내 1. 신청자격 ??가. 본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중 8학기 이내(건축학은 10학기 이내) 등록한 학생(학기초과자 신청 불가) 나. 최소 이수 학점은 15학점(다만, 4학년은 8학점) 이상이며, 직전학기 성적이 2.6 이상인 자 2. 공인외국어성적표 제출 및 접수 승인 기간(행정실) : 2018. 1. 9.(화) ~ 19.(금) 18시까지 - 원스톱서비스에서 응시기간내 접수, 승인된 공인외국어성적이 없을 경우는 공인외국어성적표를 학부행정실에 미리 제출하여 접수처리된 후 기준점수를 입력하여야 한다. ※붙임 참고 - 공인외국어성적표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것만 유효함(시험응시일기준 2017. 7월 ~ 12월) 3. 공인외국어성적표 제출장소 :? 해당 학부(과) 종합학사행정실 4. 기준점수 입력 기간(학생) : 2018. 1. 25.(목) ~ 31.(수) 24:00까지(기한엄수) 5. 기준점수 입력방법 : ‘원스톱서비스-학생지원-교내장학금-외국어성적우수 기준점수입력’ 메뉴에서 기간내 접수, 승인된 공인외국어성적을 선택하여 저장 ※ 기준점수 입력방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 붙임파일을 꼭 확인하신 후 입력바람 6. 장학생 선발 방법 ??가. 다음과 같은 평가 점수가 우수한자 순 ???? 평가 점수 = 100×(제출점수-기준점수)/(1100-제출점수)+(제출점수-기준점수)/5 ??나. 학부 및 전공과 무관하게 평가점수 우수자 순으로 선발 다. 외국어와 관련된 교내외 타 장학금과 중복 지급은 불가능하나, 이 외 타 장학금과는 중복 가능 (등록금 범위 내에 중복 가능)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받은 경우 외국어성적우수장학생으로 선발하지 않음 ? 라. 이전에 외국어성적우수장학금을 수혜한 학생의 경우 : 2018-1학기 기준점수는 이전 외국어성적장학금 제출점수 중 가장 높은 점수보다 같거나 높아야 한다 7. 장학 금액 및 지급 시기 ??가. 장학금액 : 400,000원/학기 ??나. 지급시기 : 1월에 ‘기준점수’를 제출하고 7월에 ‘제출점수’ 제출(장학금신청)한자는 8월 중에 지급 (7월에 제출하는 ‘제출점수’는 600점 이상(토익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타 시험의 점수는 별표의 환산표에 따른다) 붙임 1. 외국어성적우수장학금 ‘기준점수’ 입력방법 1부. 2. 외국어성적우수장학금지급기준 및 선발요령 1부. 사본 제출 : 산업공학부 사무실 G62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