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학] [근로]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 참여학생 희망근로지 신청 기간 안내(9월)
- 작성자
- 김용자
- 조회
- 25261
- 작성일
- 2021.08.10
-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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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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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 참여학생 희망근로지 신청 기간 안내(9월)
※ 특별근로 대상자만 신청 가능
- 특별근로장학생 선발은 선착순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 참여학생 대상자에게 개별문자 통보됩니다.
★ 근로시간, 근무부서(희망근무장소)는 예산 사정 등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특별근로장학금 학생 희망근로지 신청
- 신청기간 : 2021.8.12.(목) 10:00 ~8.19.(목) 18:00 까지
※ 2021-1학기 재학생만 신청가능합니다. - 학기 중 재학생으로 학적 유지
- 신청대상 :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 참여학생
2. 근로기간 : 2021.9.1.(수)~9.30.(목)[학기중]
3. 근로장학금액 : 근로 다음달 10일지급예정
가. 교내근로 : 9,000원
나. 교외근로 : 11,150원
4. 근로선발안내 : 2021.8.26.(목)예정
5. 근로시간
1일 최대 | 주당 최대 | 학기당 최대 | 비고 | |
학기 중 | 방학 중 | |||
8시간 | 20시간 | 40시간 | 520시간 | 일, 주, 학기당 최대 근로시간 적용 |
6. 부서 신청방법
가. 희망부서 온라인 신청 → 근로장학생 선발 확정
나. 온라인 신청방법: 원스톱서비스 로그인 - 학생지원 - 근로장학생 신청서 제출
- 신청 상세내역작성(계좌등록, 근무부서, 희망 부서 및 희망근무시간 입력)
- 신청버튼 클릭 - 완료
※ 유의사항
1. 학적변동자(휴학, 제적, 졸업 등) 신청 불가[근로장학금 지급 불가]
2.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과 중복참여 불가(근로종료후 참여가능)
3. 근로시간은 근무부서에 따라 다름
4. 수업시간과 근로시간 중복불가
희망근로지 선정 및 입력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지 않아 신청이 안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희망근로지 선택 후, 최종 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 후 신청현황에서 [신청완료]된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