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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업] [현장실습] 현장실습 진행 시, 타교과목 수강 관련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이소라
조회
307
작성일
2024.11.12
부서
학생성공과
내선번호
0544787892
첨부

현장실습_타교과목 수강에 따른 제출서류(3부).hwp

현장실습 진행 시, 타교과목 수강 관련 변경사항 안내

 

안녕하십니까? 학생성공처 현장실습지원센터입니다.

현장실습 진행 시, 타교과목 수강 관련 변경사항 안내드리오니, 학점 관리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전

변경 후


학기중 현장실습의 경우, 실습기관 동의하에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3학점까지 수강신청 할 수 있다.

(시간의 정함이 없는 원격강좌 및 인터넷 강의는 3학점 내에 미포함. 야간강좌는 실습기관과의 거리 등에 따라 상이함)

, 수강으로 인한 결손시간은 정규 근무 시간 외 보충근무 실시하여야 함


학기중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은 타교과목을 수강신청 할 수 없다.

, 아래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예외적으로 수강할 수 있다.

1. 수업시간의 정함이 없는 원격 및 인터넷 강의

2. 졸업예정자 졸업필수 교과목 수강이 불가피한 경우(최대3학점). , 실습기관에 사전 동의를 받아 수강신청 동의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수강으로 인한 실습결손시간은 정규 근무시간 외 야간 및 휴무일 근무로 보충하고 실습 종료 시 실습결손 보충근무 확인서를 센터로 제출하여야 한다.


20251학기(2025. 03.)부터 학기중 현장실습 참여학생은 현장실습 외 타교과목(야간 대면 강의 포함) 수강이 불가합니다

(수업시간의 정함이 없는(실습에 지장이 없는) 원격 및 인터넷 강의 제외)

 

, 졸업예정자* 중 졸업필수 교과목 수강이 불가피한 경우 실습기관의 동의를 얻어 최대 3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으며,

수강으로 인한 실습결손이 있을 경우, 보충근무 진행하여야 합니다(실습기관 미동의시, 수강불가)

 

* 졸업예정자

- 1학기 현장실습 : 8월 졸업자

- 2학기 현장실습 : 2월 졸업자

 

< 타교과목 수강에 따른 제출서류>  제출처 : intern@kumoh.ac.kr

붙임. 수강신청 계획서(현장실습 신청시)

붙임. 수강신청 동의서(실습 전 제출)

붙임. 실습결손 보충근무 확인서(실습종료 시점 제출)

 

문의사항: 현장실습지원센터 054-478-7891~2, 7895, intern@kumoh.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