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 정원의 관리
- 지도교수의 위촉과 교체
- 과정별 입학(지원)자격
-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 학적의 변동
- 수료학점의 이수
- 과정간의 학점 인정
- 강의의 개설과 수강신청
- 성적표기
- 종합시험의 시행
- 학위논문의 제출 자격
- 학위논문 제출시 구비사항
- 학위청구논문의 요건
- 학위논문의 심사과정
- 학위종별
종합시험의 시행
시행목적과 실시 시기
종합시험은 해당 전공 분야의 학식과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시행한다. 매학기 대학원장이 실시 시기를 정하여 학사력에 표시하고 있다. 주로 1학기에는 4월, 2학기에는 10월에 실시한다.
응시자격
대학원 석사, 박사 3학기 이상, 무논문 과정은 5학기 이상 등록하고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시행방법 및 종합시험 과목
학과 주임교수 주관하에 종합시험을 실시하며 석사과정의 종합시험 과목은 주임교수가 지정하는 3과목 이상이며, 과목수를 학기별로 나누어 시행할 수 없다. 단, 응시과목 중 불합격한 과목에 대해서는 한 과목 응시가 가능하다. 또한 한 학생이 동일 교수의 과목으로만 응시할 수 없다.
시험위원 위촉
학과 주임교수는 시험계획에 의거 출제, 채점 및 감독교수를 위촉 한다. 시험과목은 동일교수의 과목만으로 시행할 수 없으며, 석사 및 박사과정 모두 문제출제 교수가 반드시 2명 이상이어야 한다.
합격기준
석사과정의 경우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어야 합격되며 응시하는 과목마다 이 조건에 충족하여야 한다. 과목별합격도 인정한다. 무논문 석사과정의 경우 과목당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어야 합격되며 응시하는 과목마다 이 조건에 충족하여야 한다. 과목별 합격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