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휴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휴학원을 작성한 후 반드시 지도교수 및 관련부서(아래참조)를 경유하여 대학원지원팀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학사일정에 따른 휴/복학 기간에는 인터넷접수 가능)
- 관련부서 : 도서관, 예비군연대(예비군 대상자), 총무과 경리팀(등록금 미납자)
휴학은 일반휴학과 군입대휴학으로 구분한다. 학생이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학기 수업일수 1/4이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휴학기간은 1회에 2학기(1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중의 휴학은 석사 4학기(2년), 박사 6학기(3년)을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병역 기타 법령에 의한 의무이행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일반휴학
일반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휴학신청기간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질병인 경우에는 학기 중 어느 때나 휴학할 수 있지만 학교에서 인정하는 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해당학기의 수업일수가 3/4이상 경과되었을 때는 복학 후 해당학기의 등록금 전액을 다시 납부하여야 한다.
군입대휴학
군입대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일반휴학 중에 입대하는 자는 입영통지서 사본을 제출하여 군입대 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일반휴학 | 군 휴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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