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 정원의 관리
- 지도교수의 위촉과 교체
- 과정별 입학(지원)자격
-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 학적의 변동
- 수료학점의 이수
- 과정간의 학점 인정
- 강의의 개설과 수강신청
- 성적표기
- 종합시험의 시행
- 학위논문의 제출 자격
- 학위논문 제출시 구비사항
- 학위청구논문의 요건
- 학위논문의 심사과정
- 학위종별
학위논문의 제출 자격
시행방법 및 종합시험 과목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로서 종합시험에 합격하고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자
-
2
이미 이수한 학점과 수강신청한 학점을 합하면 수료학점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논문심사에 합격하더라도 학기 말에 수료학점을 채우지 못하면 완성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 3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은 4회 이상을 등록(수업연한이 2년 6개월 이상이기 때문임)하여야 하고 다만, 수업연한의 단축혜택을 받으면 석사과정은 3회의 등록으로 가능하다.
- 4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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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료자는 학위취득을 위한 수료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수료 후 논문제출시한 규정이 폐지되어 수료생이 원하는 학기에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으면 논문제출 자격이 주어진다.
매년 2월초, 8월초에 수료자등록 신청기간이 부여된다. -
6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재학하는 동안 해외 저명학술지에 1편이상 또는 국내 전국규모 학술지에 2편 이상의 논문을 투고하여 학위취득 이전에 게재되거나 게재허가를 받아야한다.
[2010학년도 박사과정 신입생 부터는 해외저명 학술지에 주저자로 1편이상 또는 국내 전국규모 학술지에 1편은 주저자로 2편이상의 논문을 투고하여 학위취득 이전에 게재되거나 게재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