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금오공과대학교 생활관생 선발 지침
제정 2013. 12. 26
1차 개정 2016. 1. 19
2차 개정 2016. 8. 10
3차 개정 2017. 1. 26
4차 개정 2018. 11. 9
5차 개정 2019. 12. 4.
6차 개정 2020. 12. 01.
7차 개정 2022. 02. 14.
8차 개정 2022. 12. 02.
9차 개정 2023. 12. 29. 제1310호 국립금오공과대학교 학칙
-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생활관규정 제7조 의거 생활관생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입사자격)
-
생활관 입사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본교에 재학 중인 학부생, 대학원생(전일제에 한함) 및 선발학기 복학예정자
- 2. 본교에 등록한 학부 및 대학원 수료자
- 3. 외국인(단기학습자, 교환학생)
- 4. 본교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타교 학생(방학 중에 한함)
- 5. 본교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로서 부서장의 추천을 받은 자(방학 중에 한함)
- 제3조(선발방법 및 인원)
-
① 일반 선발은 다음과 같이 선발한다.
- 1. 재학생은 평균 평점(직전 2개 학기)과 원거리 가산점수, 상․벌점×0.04를 합산한 총점으로 선발하며, 상․벌점은 각각 최대 10점을 적용한다.
- 2. 편입생은 여석 등을 고려하여 선발
-
3. 원거리 가산점 구분표
원거리 가산점 구분표 : 원거리 점수, 지역명에 관한 정보제공 원거리 점수 지역명 0.4 제주, 울릉군 0.3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청, 광주, 전라, 세종 0.2 대전, 부산, 울산, 경남 0.1 경북(구미시 동지역 제외), 대구 0 경북 구미시 동지역 - 4. 신입생은 수시모집(최초, 충원) 합격자 및 정시모집(최초) 합격자 중 입학원서에 생활관 입사 신청자에 한하여 우선 선발 가능(단, 정시모집(충원) 및 추가모집 합격자는 여석 발생 시 입사 가능)
-
② 우선 선발은 아래와 같이 선발한다.
선발인원자격표 : 구분, 자격, 선발인원, 비고에 관한 정보제공 구 분 자 격 선발인원 비 고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독립유공자 손자녀 포함) 장애인 - 장애인(본인) 형제자매 - 형제자매가 본교에 재학 중 인자 외국인 재외국민포함 대학원생 가계곤란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60명 이내 선발인원 초과 시 일반선발에 준해 선발 부서추천 - 부서장 추천
(학생성공처 5명, 입학처 5명, 학생군사교육단 12명, 신문방송사 2명, 생활관(모니터링단)
아름관A동 입사
(신평동)
- 학과장 추천(광시스템공학과, 메디컬IT융합공학과) 3학년, 4학년 - ③ 동점자의 경우 원거리 점수 높은 자, 평균 평점 우위자 순으로 선발한다.
- 제4조(입사제한)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생활관 입사를 제한한다.
- 1. 학칙에 의해 징계처분을 받은 자
- 2. 생활관생 수칙에 의거 입사가 제한된 자
- 3. <삭제>
- 4. 휴학생, 학위 취득유예자(외국인 제외) 및 수업연한 초과자(외국인, 대학원생 제외)
- 5. 전염성 질환자로 단체생활이 부적당 한 자
- 6. 개관일 7일 전까지 음성인 결핵검사서 미제출 자
- 7. 학적부에 보호자 주소가 없는 자(다만,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학생주소로 인정함)
-
8. 청구 기한 내 오름관 공공요금을 미납한 자
- 제5조(선발공고)
- 생활관생 선발계획은 생활관 신청 개시 5일 이전에 생활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 제6조(기타사항)
- 기타 생활관생 선발에 관한 세부사항은 생활관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 부 칙 (제정 2013.12.26)
- 이 지침은 2013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제1차 개정 2016.1.19)
- 이 지침은 2016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제2차 개정 2016.8.10)
- 이 지침은 2016년 2학기부터 시행한다.
- 부 칙(제3차 개정 2017.1.26)
- 이 지침은 2017년 1학기부터 시행한다.
- 부 칙(제4차 개정 2018.11.9)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
부 칙(제5차 개정 2019.12. 4.)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6차 개정 2020.12.01.)
이 지침은 2021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칙(제7차 개정 2022.2.14.)
이 지침은 2022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8차 개정 2022.12.02.)
이 지침은 2022년 12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차 개정 2023. 12. 29. 규정 제1310호 국립금오공과대학교 학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 학칙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2. (생 략)
제2조(교명 변경 경과조치) (생 략)
제3조(다른 규정 등의 개정) 본교 제 규정의 내용 중 “금오공과대학교(총장)”를 “국립금오공과대학교(총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