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스트룸(양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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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지침

국립금오공과대학교 게스트룸 운영지침

제정 2011. 6. 15.

1차 개정 2012. 5. 10.

2차 개정 2018. 11. 9.

3차 개정 2022. 2. 14.

4차 개정 2022. 12. 02.

5차 개정 2023. 12. 29. 제1310호 국립금오공과대학교 학칙

 
제1조 (정의 및 목적)
① 국립금오공과대학교 게스트룸은 교육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으 로 건립된 오름관 1동의 1인실을 말한다.
② 본 운영지침은 국립금오공과대학교 게스트룸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기간)
게스트룸 운영기간은 연중 매일로 한다.
제3조(구분)
① 게스트룸은 장기사용자와 단기사용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며, 30일 이상 연속 사용자를 장기사용자로 구분한다.
② 장기사용자와 단기사용자를 위한 객실 수는 객실 신청 상황에 따라 생활관장이 유동적으로 정한다.
③ 장기사용자는 월 단위로 신청하되 연속사용의 경우 6개월까지 신청 가능하고, 추후 1개월씩 생활관장의 승인 후 연장하여 재사용 가능하다. 미사용기간이 6개월을 경과한 자는 연속 6개월 사용신청이 가능하다.
④ 단기사용자는 1회 누적 10박까지 신청 가능하다.
⑤ 게스트룸 사용에 대하여 학교와 별도로 계약한 사용자는 계약서의 내용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4조 (관리)
게스트룸은 생활관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생활관장의 명을 받아 관리한다.
제5조(사용자격)
① 게스트룸의 사용자격은 다음과 같다.
  1. 1. 학술교류행사 및 기타 공무로 우리 대학을 방문하는 국내․외 인사
  2. 2. 교내 각종 공식 행사를 위해 우리대학을 방문하는 손님
  3. 3. 본교와 학생교류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 관계자
  4. 4. 공동학술연구 수행 등의 목적으로 초빙 또는 선발된 외국인 강사 및 연구원
  5. 5. 자매결연대학의 교환교수
  6. 6. 본교의 외국인교원
  7. 7. 본교 내국인 교직원, 조교 및 시간강사 등 단기 교직원
  8. 8. 본교 대학원 박사과정 재학생 및 수료생(해당 학기 등록자에 한함)
  9. 9. 기타 생활관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② 본교 교직원이 아닌 사용자는 반드시 전임교수나 관련 부서장의 추천을, 박사과정 학생의 경우는 지도교수 및 학부(과)장의 추천을 받아 [별표 2〕게스트룸 사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6조(사용신청)
① 게스트룸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장기사용자는 입실 5일, 단기사용자는 입실 당일 13시까지〔별표2〕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생활관 행정실에 E-mail 또는 방문 제출한 후 생활관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단,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의 입실 절차는 직전 근무일을 기준으로 완료하여야 한다.
제7조 (관리비 징수)
① 관리비는 사용일수별 징수를 원칙으로 하되〔별표 1〕과 같이 징수한다. 단, 생활관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는 별도의 관리비를 책정할 수 있다.
② 관리비는 게스트룸 사용신청서 상의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괄 납부하여야 한다.
③ 관리비는 승인 당일 14시까지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 납부한다.
④ 퇴사일의 퇴사시간까지 출입카드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 초과되는 일수로 인해 추가되는 요금은 본인 또는 추천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⑤ 장기사용자의 공공요금은 사용자 부담원칙으로 하며 퇴사 시에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환불)
① 일정변경 또는 기타 이유로 입실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 1일전까지 신청자에 한하여 전액 환불한다.
② 조기 퇴실자는 다음과 같이 반환한다.
  1. 1. 장기사용자 : 잔여 일수의 90%
  2. 2. 단기사용자 : 잔여 일수의 90%
③ 당일 신청, 당일 취소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단, 14일 이내 희망일자로 변경입실은 허용한다.
제9조(준수사항)
게스트룸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1. 1. 출입카드의 수령과 반납은 오름관행정실에서 하며 출입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
  2. 2. 생활관장의 허가 없이 외부인이나 방문자(가족포함)를 동반하여 입실할 수 없다.
  3. 3. 본교 학부생에 한하여 생활관장의 허가 없이 생활관 폐문시간 대에 출입할 수 없다.

    4. 기타 「금오공과대학교 생활관생 수칙」 제5조의 생활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4. 5. 입실시간(check-in)은 14:00에서 18:00 사이, 퇴실 시간(check-out)은 09:00에서 12:00 사이를 원칙으로 한다.
  5. 6. 입실 전 청소는 생활관에서 제공하며 입실 후 청소는 사용자가 한다.
  6. 7. 매월 가스 검침 시에는 가스 검침 직원의 방문에 협조해야 한다.
  7. 8. 기타 오름관 관리를 위한 담당 직원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비품)
사용자에게는 주거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품을 제공하며, 비품 내역은 사용신청서에 기재하여 알린다.
제11조(식사)
오름관 1동 운영사무실에서 식권을 구입하여 오름관 1동 식당을 이용할 수 있다.
제12조 (손해배상의 책임)
사용자가 시설물 또는 객실 비품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관리자에 알리고 복구 혹은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퇴실)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퇴실하여야 한다.
  1. 1. 사용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2. 2. 제5조의 사용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3. 3. 제9조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
  4. 4. 기타 생활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제14조(기타)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생활관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부 칙(제정 2010. 12. 11.)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정)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금오공과대학교 오름관(BTL) 게스트룸 운영지침은 폐지한다.
③ (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전에 입사한 자는 이 규정에 의거 입사한 것으로 본다.
부 칙(1차 개정 2012. 5. 10)
이 지침은 2012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차 개정 2018. 11. 9)
1조(시행일) 이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제3차 개정 2022.02.14.)
이 지침은 2022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4차 개정 2022.12.02.)

이 지침은 2022년 12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5차 개정 2023. 12. 29. 규정 제1310호 국립금오공과대학교 학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 학칙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2. (생 략)

제2조(교명 변경 경과조치) (생 략)

제3조(다른 규정 등의 개정) 본교 제 규정의 내용 중 “금오공과대학교(총장)”를 “국립금오공과대학교(총장)”으로 한다.

 
 

구분

면적(m2)

관리비

공공요금

비고

장기사용자

26.0

330,000원/30박

사용자 부담

식사별도

단기사용자

25,000원/1박

관리비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