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금오공과대학교 생활관 기혼자실 운영지침
제정 2015. 2. 10
1차 개정 2016. 1. 19
2차 개정 2019.12. 4.
3차 개정 2023. 12. 29. 제1310호 국립금오공과대학교 학칙
- 제1조 (목적)
- 이 지침은 기혼자실의 입주자격, 운영관리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 기혼자실이란 국립금오공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교육시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으로 건립된 생활관의 기혼자숙소 2인실을 말한다.
- 제3조 (입주자격)
-
기혼자실의 입주자격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 1. 1순위 : 부부 모두가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부부 2인(학부생, 대학원석사과정)
- 2. 2순위 : 부부 중 1인이 본교에 재학 중인 부부 2인(학부생, 대학원석사과정)
- 3. 3순위 : 대학원생(전일제)
- 4. 4순위 : 학부생
- 5. 5순위 : 교수, 직원, 유급연구원 1인~2인
- 6. 6순위 : 게스트 1인~2인
- 제4조 (입주자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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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의 선발은 생활관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 (제출서류)
- 입주자로 선발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주당일 생활관 행정실(이하“행정실”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 1. 가족관계증명서(학생부부) 1부
- 2. 입주약정서 1부
- 제6조 (입주기간)
- ① 기혼자실의 정기입주기간은 학기 단위로 한다. 다만, 방학기간은 제외한다.
-
② 기혼자실의 최대 입주기간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 1. 1, 2순위 : 학부생-8학기, 대학원석사과정-4학기
- 2. 3순위 : 4학기
- 3. 4순위 : 2학기
- 4. 5순위 : 1학기
- ③ 기혼자실의 방학기간 사용은 운영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7조 (입주기간 연장)
- ① 기혼자실 입주기간은 학기 단위로 하며 최초 입주 후 다음 한 학기를 연장하여 입주할 수 있다. 다만, 입주기간 연장은 1회에 한한다.
- ② 정기입주기간 종료 1개월 전에 입주연장신청서를 행정실에 제출하여 생활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정기입주기간(연장기간 포함) 이후에는 다시 기혼자실 입주자 선발과정을 거쳐야 한다.
- 제8조 (양도금지)
- 입주자는 타인에게 입주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 제9조 (입주제한)
-
기혼자실에 입주할 수 없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 1. 입주자의 가족(자녀 포함) 및 외부인
- 2. 휴학생 및 휴직자
- 3. 생활관 입사 제한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
- 4. 자격상실자
- 5. 입주권리 양도자 및 양수자
- 제10조 (생활관비)
- ① 입주자는 생활관 규정 제17조에 따라 생활관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관리비 및 공공요금을 소정의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자는 입주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입주 허가를 취소한다.
- ③ 관리비의 정산 및 환불은 생활관 규정 제19조에 의한다.
- 제11조 (공공요금)
- 기혼자실의 공공요금에 관한 사항은 생활관장이 따로 정한다.
- 제12조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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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자실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출입카드는 운영사 관리실(이하 “관리실”이라 한다)에서 수령 및 반납하여야 하며, 출입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
- 2. 생활관장의 허가 없이 가족 및 외부인을 동반하여 입실 및 숙박할 수 없다.
- 3. 생활관장의 허가 없이 생활관 폐문시간 이후에 출입할 수 없다.
- 4. 기타 금오공과대학교 생활관생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취사도구 등은 사용할 수 있다.
- 5. 매월 공공요금 사용량 검침을 위한 관계직원의 방문에 협조하여야 한다.
- 6. 입주자는 이용자만족도 설문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7. 기타 생활관 관리를 위한 관계직원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3조 (손해배상의 책임)
- ① 집기비품 및 시설물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즉시 관리실에 신고하고 입주자가 전액 실비 변상하여야 한다.
- ② 변상금은 공공요금예치금에서 우선 변제한다.
- ③ 2인실에서 행위의 원인제공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2인이 균등 분배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 제14조 (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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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거하여야 한다.
- 1. 입주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 2. 제3조의 입주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 3. 제10조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
- 제15조 (시설점검)
- ① 생활관 및 운영사는 시설 및 입주자 관리를 위하여 생활관생 수칙 제3조에 따라 시설점검을 실시한다.
- ② 시설점검은 사전 공지를 원칙으로 하며, 입주자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신속히 진행한다.
- 제16조 (기타)
-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생활관 규정, 생활관생수칙과 일반 관례에 따른다.
부 칙
- 부 칙(2015. 2. 10.)
- 이 지침은 2015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6. 1. 19.)
- 이 지침은 2016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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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2019.12. 4.)
-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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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3차 개정 2023. 12. 29. 규정 제1310호 국립금오공과대학교 학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 학칙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2. (생 략)
제2조(교명 변경 경과조치) (생 략)
제3조(다른 규정 등의 개정) 본교 제 규정의 내용 중 “금오공과대학교(총장)”를 “국립금오공과대학교(총장)”으로 한다.